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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경과보관료 인상(화주청구)
작성일 2018-12-19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저희 E1컨테이너터미널
이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1월 1일 부 당사의 경과보관료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2019년 1월 1일 부
※ 1월 1일부터 반출 시에는 변경된 요율 적용


2) 변경 요율(2019년 1월 1일 반출시부터 적용)
- 20’: 8,000원 / day
- 40’: 12,000원 / day
※ 계약 선사 무료장치기간 초과 후 1일당 부과
※ VAT 별도


3) 변경사유: 운영원가 인상(인건비, 동력비, 유류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