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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CFS요율 인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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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1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저희 E1 컨테이너터미널
CFS 이용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용역비 증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 2018년 4월 1일 부로 인력 작업에 대한 요율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 2018년 4월 1일 부 2) 작업구분 : 인력 작업에 한함. (지게차 작업은 제외) 3) 변경요율 : 총 CBM 의 50% 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