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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경과보관료 인상(화주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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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08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저희 E1컨테이너터미널 이용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2018년 4월 1일 부 당사의 경과보관료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2018년 4월 1일 부 ※ 기존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18년 3월(1개월간) 반출 기간을 제공하며, 4월 1일부터 반출 시에는 변경된 요율 적용 2) 변경 요율 컨테이너 변경요율(‘18년 4월 1일 ~ 적용) 20’ 6,000원/day 40’ 10,000원 / day ※ 계약 선사 무료장치기간 초과 후 1일당 부과 ※ VAT 별도 3) 변경사유: 운영원가 인상(인건비, 동력비, 유류비) 반영 3. 상기 보관료 변경은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 남기 위한 당사의 치열한 노력인 점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