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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화학물질 직반출입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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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9 |
내용 | 저희 E1CT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최근 환경부에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 (’17. 06. 30)」을 마련함에 따라, 항만 내 컨테이너터미널은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지침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 련하여야 하나, 당사에서는 극심한 야드 부족현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관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불가피하 게 직반출입 처리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 IMDG Class 6.1(독성물질), Class 8(부식성물질), Class 9[PCB(UN no.2315),유해성물질(UN no.3082)] 나. 시행일자 2017, 09. 01 : 유해화학물질 직반입, 직반출 시범운영(3개월 간) 2017, 12, 01 : 유해화학물질 직반입, 직반출 전면시행 관련 문의사항은 T. 032-880-2335(문형민)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