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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재해 예방 안전 수칙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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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2 |
첨부파일 |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_첨부파일.pdf |
내용 | 해양 수산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일환으로,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1.10.11 부터 아래와 같이 안전수칙을 적용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장비(안전모,안전조끼)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 ’21.07.05~’21.10.10(3개월) -규제 사항 : 미착용자 항만 출입 금지,※전국항만 일제 적용 -시행 일자 : ’21.10.11 2. 항만 내 외부트럭 속도 제한 단속 시행 -제한 속도 : 20 km -규제 사항 : 1차 적발_현장 계도 2차 적발_경고 3차 적발_터미널 1개월 출입정지 -시행 일자 : ’21.10.11
첨부 :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