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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유해화학물질 이적료 및 보관료 부과 조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0-04-09
내용

저희 E1CT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환경부의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17. 06. 30)」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컨테이너의 장치기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일반 컨테이너와 2.5m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컨테이너터미널은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당 터미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직.반출입 작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허용시간 내 직반출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추가 운영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관련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 따라서, 직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비용을 부과 예정입니다.

   

- 아                 래-

   

   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 IMDG Class 6.1(독성물질), Class 8(부식성물질), Class 9 [PCB(UN no.2315), 유해성물질(UN no.3082)]

   나. 조정일자: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