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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긴급공지) GATE 반출입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2-22
내용 1. 저희 E1CT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GATE 운영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3. 운송사는 필히 참고하여 반출입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바랍니다.

< 아 래 >



*외부차량 노후 샤시 정비 협조 공지


최근 상, 하차 작업 中, 외부차량 노후 된 샤시로 인하여 Full Container 적재 시 샤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샤시의 노후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상, 하차 작업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부득이하게 상, 하차 작업이 제한 될 있습니다.


또한, 작업 中 발생하는 샤시의 파손 등 대물 피해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된 샤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수리 및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 드리며, 원활한 상, 하차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직반출입 위험물 안내

리튬 이온 배터리
(Class 9 UNNO 2794,2795,2796,2797,2800,3028,3090,3091,3171
3292,3480,3481,3496 )

○ Reefer(냉동, 냉장) D/G - 직반입, 직반출
○ 일반 Dry Container D/G - 72시간 이내 반출




*항만작업구역 내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실시(21.07.01 부터)
-인천항출입절차 및 관리지침_제21조 출입자준수사항(추가)
8. 항만작업구역 내에서는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자동차 화물 하역작업 중인자,
경비인력은 예외로하며,
차량으로 항만을 출입 할 경우에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없이
출입이 가능하나, 항만작업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 미착용자 제재조치
- 최초1회 적발:현장 계도
- 누적2회 적발:당일 현장 퇴출
- 누적3회 적발:출입제한 30일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